어린이날 - 아동 복지법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만든 이
방정환 선생님과 동경유학생 모임인 색동회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대 들어 방정환 선생님이 정착시키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아동문학가로서 우리나라 첫 아동잡지 <어린이>를 발간하고 어린이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날 만든 이유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2년 3월 16일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하여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22년에도 어린이날을 하였지만 천도교 행사였다고 합니다)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종교, 시민단체 40여 개를 끌어들여 함께 행사를 주최)
1927년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쳐 어린이날을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1939년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45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공휴일 지정
1975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입니다
어린이 주간
2005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매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주간으로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고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등 아동의 권리 및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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